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뉴시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의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이 “‘일탈한 정치인’에 내려진 당연한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 같이 밝히며 “‘불법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라며 “2년 선고라고 했는가? 10년도 부족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민주주의 파괴자’다. 앞에서는 ‘정의’를, 뒤에서는 ‘조작’을 (했다)”면서 “김 도지사는 처음에 드루킹을 모른다고 잡아떼던 사람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여론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인터넷 사용명 ‘드루킹’ 김모(50)씨 일당이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게재된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와 더불어 김 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나타낸 혐의도 갖는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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