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뉴시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의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김 지사는 댓글 조작 불법행위에 책임을 지고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댓글 조작을 인지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력에 의해 묻힐뻔 했던 ‘진실’이 밝혀져 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큰 역할을 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당연하다”며 “김 지사가 댓글로 대선여론을 조작하고 그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김 지사가 즉시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문 대통령은 김 지사의 대선 댓글 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국민들게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인터넷 사용명 ‘드루킹’ 김모(50)씨 일당이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게재된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와 더불어 김 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나타낸 혐의도 갖는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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