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 가동 조정, 휴업 및 수업시간 단축 등

경상북도가 31일 도청 동락관에서 도 관련 부서 및 시군 담당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경상북도가 31일 도청 동락관에서 도 관련 부서 및 시군 담당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상북도가 31일 도청 동락관에서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도 관련 부서 및 시군 담당팀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시행절차와 조치사항 등을 안내해 현장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으로 경북도 실정에 맞는 대책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제 시행과 더불어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될 경우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 평균 50㎍/㎥를 초과하고 익일 50㎍/㎥초과가 예상되는 등 고농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전일 오후 5시에 발령요건을 검토해 저감조치 시행을 전파하며 해당 행정․공공기관, 사업장, 건설공사장 등 참여대상은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주요내용은 ▲ 자동차 운행제한 ▲ 사업장, 공사장 가동 조정 ▲ 휴업 및 수업시간 단축 등이며 추가적으로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도로 청소 확대 등의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행정․공공기관부터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후에는 민간차량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장, 공사장에 대해서는 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도민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미세먼지와 관련된 도민의 관심과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방안을 발굴해 민간부문까지 동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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