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전 보훈처장 [뉴시스]
박승춘 전 보훈처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가보훈처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을 국가유공자로 결정했다.

31일 보훈처 관계자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 30일 박 전 처장이 공상 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심의·의결했다.

박 전 처장은 상이 5등급 보훈대상자 결정돼 앞으로 매달 152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박 전 처장은 1971년 전방부대 소대장 근무 당시 고엽제 살포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립선암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7월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 북부보훈지청장은 이를 접수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12일 박 전 처장의 상이등급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에서 보훈처 출신 공무원이 보훈대상 신청을 할 때는 외부 위원을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다시 심의를 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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