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위한 후원이면 교비 아닌 사비여도 정치자금법 위반
쪼개기 후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았다면 법 위반

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3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리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한유총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것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유총으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정조준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월 서울중앙지검에 한유총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하게 되면 수사대상은 한유총과 그 관계자들, 그리고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현역의원들이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한표, 곽상도, 김현아, 전희경 의원 등은 유치원 3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한유총으로부터 불법 쪼개기 정치자금을 후원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쪼개기 후원 사실이 공개되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후원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상 사람을 선별해 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영수증 발급 과정에서 유치원 관계자임이 드러나면 즉시 돌려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 단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캡쳐화면 등 제보를 통해 일부 회원이 특정 국회의원의 계좌번호를 올리고 후원금을 내라고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후원독려를 한 사람 중에는 지회장이 포함돼있어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후원을 독려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외에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도 "다른 정당이 있는지, 쪼개기 후원을 받은 의원이 몇 명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의원들이 한유총의 쪼개기 후원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다면 법 위반이 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쪼개기 후원을 받은 의원들이 그것이 쪼개기 후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았다면 법 위반이 된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알고 받았는지, 모르고 받았는지도 수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휴먼 류하경 변호사도 "로비목적으로 후원을 하면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교비든 아니든 돈의 출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법을 보면 주관적 구성요건이 있는데 무형적으로 행위를 하는 사람의 마음, 목적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적을 알고 돈을 받으면 그 순간 범죄가 성립된다"며 "돈을 받고 바로 돌려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일정기간 방치를 하면 묵시적으로 (목적에) 동의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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