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시외버스터미널 풍경 [뉴시스]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시외버스터미널 풍경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부대 밖 외출이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국방부는 이날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사회와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작전·훈련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2월1일부로 '평일 일과후 병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8월부터 ▲육군 3·7·12·21·32사단 ▲해군 1함대, 해병2사단 8연대·6여단 군수지원대대, 연평부대 90대대 ▲공군 1전투비행단, 7전대, 305관제대대, 518방공포대 등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해왔다.

국방부는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결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 소통·단결, 사기진작, 평일 가족 면회, 개인 용무의 적시적 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평일 일과 후 외출은 일과 종료 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 지휘관 승인 하에 부모·가족 면회, 외래병원 진료, 분·소대 단합활동, 자기개발 등의 목적으로 가능하다. 외출 허용 지역은 유사시 즉각 복귀를 위해 작전책임지역으로 한정한다. 

다만, 외출시간은 부대 여건을 고려해 지휘관 판단 하에 조정하고, 외출구역도 지휘관 판단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다.

외출 허용횟수는 개인적 용무인 경우 월 2회 이내로 제한하고,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횟수 제한없이 가능하다. 지휘관 승인이 있을 경우 단결 활동을 하며 가벼운 음주도 할 수 있다.

외출 허용인원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휴가, 외출·외박 인원을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수준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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