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뉴시스]
홍동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장 홍동기(51·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내렸다.

홍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법연수원 22기 수료 이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주지법, 의정부지법, 서울동부·중앙지법, 광주고법, 서울고법 등에서 일했다.

최근 정기 인사에서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뽑혀 조만간 근무지를 이전한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대법원장의 복심으로 여겨지는 대법원 공보관을 담당한 전력이 있다. 당시 임기 말이었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공보관으로 보임돼 그 해 9월 취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초까지 공보 업무를 진행했다. 

이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을 담당한 경력도 있다.

안 전 지사의 1, 2심 재판장이 모두 대법원 공보관 출신이다. 1심 재판장이었던 조병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대법원 공보관 직을 맡았다.

동료 법관들로부터 사회성이 좋다고 평가받는 홍 부장판사는 현 재판부에서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면서 때로는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꾸짖는 단호한 면모도 지니고 있다.

실제 홍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할 당시 "피고인은 도의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이유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당심까지 출석해 피해사실을 회상하고 진술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안 전 지사는 현직 도지사이자 여당 대권주자로서 수행비서 및 정무비서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간음과 강제추행을 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앞서 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인천 여고생 감금 폭행 사건'에서는 가해자 2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잔혹하고 변태적이며 올바른 성 정체성과 가치성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유명 성악가 권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권 씨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반면, 2심에서는 피해자 동생에 대한 범행 중 일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저하된다고 판단해 일부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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