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 측이 "뜻밖의 판결"이라며 당황스럽다는 의견을 내놨다. 변호인단은 안 전 지사와 접견을 가진 뒤 상고 여부를 가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 이장주(5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1일 오후 2심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뜻밖이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전체 맥락이 아니라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했다"고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일관성만이 아니라 객관적 타당성,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양형 자체도 너무 과다하다. 지인들과 나눈 자료를 제출하고 보강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전혀 뜻밖이다"라고 피력했다.

이 변호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접견을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상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를 한다면 위력에 대한 판단과 같은 부분들을 깊이 있게 다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구속 전 별도 입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법정에서도 법정구속 선고 직후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단답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법정구속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은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 개별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정의 형평에 입각한 논리적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 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씨의 진술은 일관성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 자기한테 다소 불리할 것도 상세하고 과장되게 진술하지 않았다. 진술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정형화된 반응만을 정상적으로 보는 편협적 관점이다",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등으로 판시하면서 안 전 지사를 유죄로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김 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후 1심은 "안 전 지사는 위력을 가졌으나,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의 도덕적 시각과 법적으로 처벌하는 체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사회전반의 성문화와 성인식의 변화가 수반돼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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