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게임업체 직원과 결탁해 온라인 포커게임 사기도박을 벌인 이른바 ‘짱구방’ 조직이 검찰에 붙잡혔다. 게임업체 직원이 직접 가담한 것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짱구방’은 같은 장소에 설치된 2~4대의 컴퓨터로 같은 게임방에 동시에 접속한 뒤 서로 패를 보며 상대 게이머의 판돈을 따가는 사기도박으로, ‘짜고치는 방’ 또는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짱구방 운영·브로커 김모(30)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짱구방 운영업자 정모(29)씨 등 2명과 게임머니 환전상 이모(35)씨 등 2명을 게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감시망에서 빠져나가게 해 준 유명 포털 온라인게임업체 모니터링 직원 박모(29)씨 등 4명을 적발하고 박씨와 나머지 3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각각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직접 짱구방을 운영하거나 운영 희망자를 모집한 뒤 게임 ID를 대여해 1세트(2~4개)당 100~2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내는 수법 등으로 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박씨 등은 해당 게임업체 모니터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김씨로부터 1억2000여만 원을 받은 대가로 ID가 삭제되지 않는 요령을 작성해 건네고, 제재를 받지 않도록 게임 ID를 관리해주는 등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박씨에게 건네받은 게임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로 스팸 문자를 보내거나 불법 자동환전 프로그램 ‘에이스’를 이용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게임업체의 감시·제재가 강화되자 게임업체 직원을 꾀어 범행에 가담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게임업체 내부 직원이 개입한 짱구방 브로커의 신종 범행을 적발한 것은 처음”이라며 “감시와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범죄 수법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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