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별 적발건수로는 SK에너지가 가장 많아

지난해 고유가 영향으로 유사석유제품 적발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석유제품 품질 검사를 실시한 3만4877개 업소 가운데 비정상업소가 603개로 전년 대비 약 45%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비정상 적발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유사석유제품 취급이 84.6%(510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뒤이어 품질부적합 8.8%(53개), 금지위반 6.6%(40개) 순으로 높았다.

유사석유제품으로는 휘발유에 용제, 톨루엔 및 메탄올 등이 혼합된 형태인 유사휘발유나 경유에 식별제 및 착색제가 제거된 등유 등이 혼합된 형태인 유사경유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품질부적합 사례로는 물과 침전물 등 품질기준을 벗어나는 석유제품이 많았고, 금지위반의 대표사례로는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는 등 용도를 변경·판매한 경우가 많았다.

유종별 적발은 휘발유 및 경유가 전체 석유제품 품질검사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유사경유가 386건(64.0%)으로 유사휘발유 171건(28.4%)보다 훨씬 많았고 등유는 42건으로 전체 적발비율의 7.0%를 차지했다.

상표별 적발건수로는 SK에너지가 가장 많은 140건(23.2%)을 기록한데 이어 자가폴(무폴)주유소 138건(22.9%), S-oil 98건(16.2%), GS칼텍스 89건(14.8%), 현대오일뱅크 81건(13.4%) 순으로 불법 석유제품을 취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주유소 현황대비 적발비율로는 자가폴(무폴) 주유소가 가장 높은 23.8%를 기록한데 이어 S-oil(5.1%), 현대오일뱅크(3.3%), SK에너지(3.0%), GS칼텍스(2.6%)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비정상 적발업소 비율은 경기가 2.58%로 가장 높았고, 충북 2.56%, 광주 2.4%, 전남 2.2%, 경남 2.1% 순이었다. 대도시에서는 서울(1.0%), 부산(0.4%), 울산(0.9%)이 평균치(1.7%)보다 낮은 반면 대전(2.0%). 인천(1.6%), 대구(1.5%)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길거리판매(비석유사업자)가 많은 지역으로는 대구(25.2%), 경기(12.5%), 경북(12.13위 ), 인천(11.7%), 부산(8.6%) 순으로 많아 이들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비정상 적발(603개 업소)이 급증한 것은 작년 연초에 발생한 신종 유사경유의 출현에 기인한다”며 “특히 유사석유제품 취급 적발은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식별제를 제거한 보일러등유 혼입 신종 유사경유 출현에 따라 2009년 277개업소에서 2010년 510개업소로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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