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수사, 기소를 맡은 서울서부지검 측이 지난 1일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선고 후 한 언론 매체와의 유선 인터뷰를 통해 "공소유지를 열심히 해서 (항소심) 결과가 잘 나온 것 같다"며 "(지검에서도)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오후 진행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지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피해자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개최된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력을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했다"고 1심 당시와 동일한 징역 4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모든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를 무죄로 봤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 있었고, 심리 자체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이번 사건보다 더 성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들, 가령 이걸 어떻게 위력으로 인정했나 싶은 혹은 위력이 아닌 듯한 사례에서도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유죄 판결을 한 적이 있다"며 "재판부가 (안 전 지사 사건에서는)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34)씨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