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주차장 전 부인 살인사건 피의자 김 모(48)씨가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강서 주차장 전 부인 살인사건 피의자 김 모(48)씨가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검찰은 서울시 강서구 주차장에서 전부인을 상대로 살인 저지른 김모(5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관해 "오랫동안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범행을 계획했고 유가족들이 보복의 위협을 느끼며 더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지난달 25일 열린 김씨의 살인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지시했다.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새벽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이모(47)씨에게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갖는다.

김 씨는 같은 해 8월 16일 이 씨의 자동차에 GPS를 달아 이 씨 주거지를 확인했고, 8차례에 걸쳐 현장을 사전 답사한 뒤 범행 당일 가발을 쓰고 접근하는 용의주도한 면모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딸이 어머니 이 씨에게 폭력과 살해 협박을 일삼아온 아버지를 사형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더 큰 반향을 불러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이 씨는 4년간 6번이나 주거지를 옮기면서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려 했으나 이 같은 변을 당했다.

딸들은 국민청원 외에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아버지 김 씨의 사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둘째 딸 A씨(21)는 선고공판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형량이 낮게 나왔다"며 "(사건 이후) 지금이 제일 힘들다"고 밝혔다. 또 "재범이 많이 두렵다"고도 호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아버지를 사형해달라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