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1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법조계에 의하면 안 전 지사 사건은 지난해 3월 전 수행비서 김지은(34)씨의 폭로로 불거져 미투 운동의 대표 사례로 정치·사회적으로 주목받던 사건이다.

이후 약 5개월 간 법정 다툼을 벌이다 1심에서 안 전 지사는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당시 판결은 이른바 '미투 1호 판결'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1호 판결은 2심 재판부가 안 전 지사의 행위가 '권력형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171만에 뒤집혔다.

사건은 지난해 3월 5일 당시 충남도청 정무팀에서 정무비서로 일하던 김 씨가 방송사 JTBC의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폭로를 하며 대두됐다. 

당시 방송에서 김 씨는 "지사에게 네 번 성폭행 당했고, 수시로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때 안 전 지사는 충남 출신 정치인의 희망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여겨지던 인물이었다.

폭로 후 안 전 지사는 도지사에서 물러났고, 더불어민주당은 그에게 출당을 지시했다. 또 폭로 이튿날인 2018년 3월 6일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같은 해 3월 9일과 19일 두 차례 검찰 조사에 임했다. 안 전 지사 측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검찰은 3월 23일과 4월 2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법 단독 재판부를 거쳐 합의부로 다시 배당됐다가, 다른 합의부로 재배당되는 등 1심 초기 진행 과정에서 다소 난항이 있었다. 이에 1심 1차 공판준비기일은 4월 11일 기소 이후 65일 만인 6월 15일 개최됐다.

이 사건은 1심 재판 과정에서도 관심을 받았다. 먼저 7월 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나온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린 사냥꾼'이라는 검찰 측 표현 등이 보도되며 반향을 불러왔다.

또 김 씨와 여성단체 등은 이 사건 성폭력 의혹 관련 기사에 개인 사생활을 언급하는 식의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취지로 안 전 지사 측 인사와 누리꾼들을 고소·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이후 7월 15일인 1심 5차 공판기일에는 안 전 지사의 아내이자 30년간 정치적 동지라고 불린 민주원(54)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증언에 많은 이들이 주목했다.

민 씨는 안 전 지사가 법정구속된 이날 2심 선고 공판 자리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해 8월 14일  "안 전 지사는 위력을 가졌으나,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안 전 지사를 무죄로 봤다.

1심에서 권력형 성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판결이 나자 여성단체 등은 해당 재판에 대해 반발했고, 집회에서 재판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후 2심이 진행될 당시 항소심 재판부 구성원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과 연고 관계가 있다는 지적으로 인해 10월 23일 재배당이 돼 현재의 2심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됐다. 

2심은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심 첫 정식 재판은 지난해 12월 21일 개최돼 올해 1월9일까지 공판기일은 모두 세 차례 열렸다. 

2심 선고 당일인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는 비교적 이른 시각인 오전 8시 30분께부터 안 전 지사 선고 공판 방청권을 받기 위해 다수의 시민들이 방문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 위원회'는 방청은 물론 기자회견과 집회를 예고하는 등 2심 선고에 대한 시민단체들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김 씨는 2심 선고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강제추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6개월에 처한다"고 판시하면서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 했다. 안 전 지사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다.

안 전 지사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는 김 씨가 미투를 폭로한 지난해 3월 5일부터 333일, 1심 무죄 선고 이후로는 17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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