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올해 서울 단독주택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건당 12만1000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요청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단독주택 등의 재산세는 전년대비 11.9%, 금액으로는 855억원이 증가한 8053억원으로 추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개 시·도중 고가의 단독주택이 많은 서울의 전체 재산세액이 전년 2318억원에서 올해 2904억원으로 25.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단독주택의 건당 재산세액 평균은 올해 60만1000원으로 지난해 48만원보다 12만100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대구 379억원(10.9%↑) ▲세종 26억원(9.3%↑) ▲광주 148억원(8.7%↑) ▲제주 155억원(8.3%↑) ▲경기 1,681억원(7.1%↑) 순으로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민경욱 의원은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세부담 가중이 예상된다"며 "합리적인 공시가격 산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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