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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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불법 고용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한정석 부장판사)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신모(48)씨에 대해 징역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20171월 말부터 20181월 말까지 한모씨 등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10명을 길게는 1년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불법 고용한 인원이 10명에 이르고 그 중 한 명은 기간이 1년에 달하는 점은 죄가 무거우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농사 인부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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