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 증시가 부진한 만큼 거래세를 폐지해 거래량 증가로 인한 증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증권거래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실무자들 사이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장관은 "검토에 있어 증권거래세 인하가 증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재정 요건 등이 제1의 기준"이라며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인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모든 증권거래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작용이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부과돼 주식 거래시 이중과세 된다는 점도 계속해서 문제로 거론돼왔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 과세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국회, 정부 등 각계 관계자들을 만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협회장은 "최근 자본시장 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단순히 보여주기가 아니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며 "거래세 외에도 자본이득세 도입, 금융상품의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허용 등 과세 체계의 선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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