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손자를 원생으로 속여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발표했다.

A씨는 2013년 7월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생후 4개월 된 손자를 거짓으로 등록한 뒤 1년 1개월간 보육료 보조금 46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6월부터 1년 3개월간 손자 보육료 510여만 원을 부모에게 지원받게 한 혐의도지닌다.

A씨는 "손자가 다른 원생들이 하원한 뒤 오후 6시부터 1~2시간씩 어린이집을 다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보육교사의 말을 바탕으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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