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민원 해결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팬카페 중앙회장을 역임한 A(5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 팬카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학교 관계자와 업체들로부터 잇달아 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한 데다 범행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3월 지역 한 대학 설립자 측 관계자에게 "정·관계에 부탁해 학교 운영권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시기 모 대학이 발주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공사를 특정 건설업체가 수주토록 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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