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유튜버 양예원 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 100여명을 고소하기로 했다.

양씨의 변호를 받은 이은의 변호사는 "악플러(악성댓글을 단 사람) 100여명을 7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PDF 파일로 수많은 악플을 제보받았다. 비방일색 댓글 중 게시자를 특정하기 가장 용이한 것부터 고소하겠다"며 "선처 여부는 게시자의 태도와 응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2015년에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 지난해 5월17일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당시 스튜디오 실장 정모(43·사망)씨를 고소했다.정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7월9일 한강에 투신, 사흘 뒤인 12일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양씨를 성추행하고 양씨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6)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양씨는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당시 취재진을 만나 "컴퓨터 앞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고 저를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법적으로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양씨 사진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최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1월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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