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뉴시스]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최저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가장 낮은 본인부담상한액이 적용되면서 초과 의료비 환급으로 이전보다 3배 이상의 저소득층이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1인당 평균 환급액 형평성을 보완하는 골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에서 비롯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2004년 구비한 제도다. 1년간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준다.

개정안은 월별 최저 보험료인 1만3550원을 내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하위 1분위에 속하는 1구간 최저 상한액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 보험료는 정부가 지난해 7월 가족의 성별·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 실제 부담 능력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을 없애고 실시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이 최저 보험료 지역가입자에 대해 최저 상한액 적용을 고지하면서 그동안 하위 10%만 해당됐던 최저 상한액 대상은 하위 32% 안팎으로 3배 이상 증가하게 됐다. 복지부는 6만5000여명 정도가 본인 부담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분류된다. 올해부터 소득 5분위 이하인 1~3구간은 상한액에 이전처럼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6분위 이상 4~7구간은 구간별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상한액은 요양병원 입원기간이 120일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1구간(1분위) 81만원, 2구간(2~3분위) 101만 원, 3구간(4~5분위) 152만 원으로 올해보다 1만~2만 원가량 소폭 오름세를 보인다.

반면 4구간(6~7분위)은 260만 원에서 280만 원, 5구간(8분위)은 313만 원에서 350만 원, 6구간(9분위)은 418만 원에서 430만 원, 7구간(10분위)은 523만 원에서 580만 원 등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해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적용될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른 사후환급은 내년 8월 이후 진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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