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 <뉴시스>
허익범 특별검사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맡아 1심에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모(50)씨 등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허익범(70·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거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원에 의하면 특검팀은 전날 1심을 진행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항소장을 냈다. 김 지사와 김 씨 등은 선고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항소장을 제출한 반면, 특검팀은 심사숙고 후에 항소기간이 만료되는 7일째에 항소장을 낸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게 실형 선고를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 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판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김 지사와 김 씨 등 기소한 12명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아냈다. 하지만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김 씨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형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2라운드를 맞이하게 됐다. 특검법상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결정돼야 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이 완료돼야 한다.

다만 이는 권고 규정으로 강제성을 지니지는 않는다. 실제 드루킹 사건 1심도 지난해 9월 21일 첫 공판이 재개된 이후 4개월이 조금 넘긴 시점에서 판결이 나왔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2심의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3월에 치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검팀을 비롯해 김 지사와 김 씨 측은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나, 2월에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의 변동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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