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멈춰선 차량 [뉴시스]
음주운전 사고 후 멈춰선 차량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직장 부하 직원이나 동네 후배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인지하면서도 차를 몰게 한 선배와 직장 상사 등이 줄지어 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주모(34)씨와 홍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발표했다.

수사 당국에 의하면 지난달 5일 오전 1시 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A(31·여)씨가 끌던 승용차가 앞 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만취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대리운전을 호출했음에도 불구, 운전을 한 사실에 집중했다. 이후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추궁하는 과정에서 직장 상사인 주 씨가 자신의 차량이 세워진 곳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주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경우 도로교통법 상 6월∼1년 이하 징역, 300만∼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 밖에도 같은 달 12일 오후 1시 10분께에도 B(22)씨가 인천 부평구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자유로 상 20km를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했다.

B씨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3%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홍 씨인 점 등에 착안해 B씨를 추궁한 결과 홍 씨가 "네가 덜 취했으니 운전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홍 씨 역시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의 음주방조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도로상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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