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를 운영하는 외식 프렌차이즈 롯데GRS가 가맹희망자에게 부풀린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GRS는 동탄 지역에서 롯데리아 가맹점을 운영하다 위례지역으로 옮기려는 가맹희망자 A씨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자의적으로 산출해 넘겨줬다.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에는 점포 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5개 매장 중 3곳의 평균 매출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 가맹희망자는 예상매출액을 받아보고 점포 개설 시 참고하게 된다.

하지만 A씨에게 제공된 예상매출액은 거리와 무관하게 임의로 선택된 매장들의 평균 매출액으로 산정됐으며 제공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은 정상가보다 다소 과장된 수준이 됐다.

A씨는 이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롯데리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란 제재 수위를 정하는 위원회 심의까지는 올리지 않고 사건 담당자 선에서 경고로 끝내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롯데GRS가 최근 3년간 동일한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 정상적으로 산정했을 경우와 실제 산정된 예상매출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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