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조달청이 낸 관(官)수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대전, 충남, 세종지역 레미콘조합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7일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 등 3개 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7억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레미콘 입찰시장에서의 담합행위로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

레미콘 관수시장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엔 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수급체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별기업은 참가 자격이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청조합과 충남조합은 2015년과 대전지방조달청이 낸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 비율을 60%, 40%로 짰고 2016년 입찰에서도 58%, 42%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 두 차례의 입찰에서 99.94%, 99.99%에 달하는 낙찰률로 낙찰을 받았다.

충청조합은 또 중서북부조합과 함께 2015년 서부권역 입찰에서 투찰수량 비율을 23.7%, 76.3%로 짜고 99.96%의 낙찰률로 낙찰을 받았다.

두 조합은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짜고 치기도 했다. 입찰이 나오면 그 지역에서 멀리 있는 조합이 들러리를 서주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이렇게 해 99.98~99.99%의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따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조합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전화통화 혹은 만남을 통해 담합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조합들간의 합의각서, 입찰예상표 등 증거자료들을 발견했고 조합 이사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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