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지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우리은행에 대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 총 5명에게 총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부문검사 결과 우리은행 A지점은 지난 2017년 6월 환경미화원 노조원 100명을 대상으로 저축예금 계좌 100건을 개설했다. 하지만 계좌 개설이 본인 동의와 실명 확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거래자 본인을 직접 확인하고 거래하도록 규정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다.

금감원은 기관과 직원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관 과태료로 10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직원 2명에게는 감봉 3개월과 2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다른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퇴직한 1명에게는 위법사실통지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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