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방송인 슈(본명 유수영)가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방송인 슈(본명 유수영)가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검찰이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SES' 출신 슈(37·본명 유수영)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 심리로 열린 슈의 상습도박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모든 것을 반성하고 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10대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데뷔해 지금까지 어떤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사회 봉사활동도 해왔다. 이런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슈는 최후진술을 통해 "몇 달 동안 하루가 너무 길었고 실수로 인해서 또 다시 많은 것을 느꼈다.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반성하겠다""재판장님께서 주시는 것(선고)을 의미 있게 받도록 하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슈는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슈는 지난해 122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슈는 2016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슈의 도박 사건은 지인인 박모씨와 윤모씨가 "도박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내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6월초 서울 광진구 광장동 한 호텔 카지노에서 슈가 이들로부터 35000만 원, 25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지만 슈는 한국 국적이면서 일본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어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슈에 대해 고소된 사기 부분은 무혐의로 판단했고 상습도박으로만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와 별개로 조사 과정에서 상습도박 사실이 확인돼 해당 혐의를 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무혐의 결론에 대해 "슈가 무언가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것이 아니었다. 기망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상대방이) 도박에 사용될 돈임을 알고 빌려준 상황이었다. 따라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소인 중 윤 씨에 대해 도박 방조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불법 환전을 해준 업자 2명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가 결정됐고, 다른 고소인 박 씨에 대해서는 미국시민권자로 범죄 혐의가 적용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윤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불법 환전을 해준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9486069원을, 또 다른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6개월과 추징금 150688078원 선고를 요구했다.

슈에 대한 선고는 오는 18일 오후 2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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