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설 연휴기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인 2일부터 6일까지 도내에서 총 57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돼 이 중 33명이 면허취소, 23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음주측정 거부로 형사입건됐다.

설 연휴가 하루 적었던 지난해(215~218)에 비해 10건이 늘어난 수치다. 올해 설 연휴 하루 평균 적발건수는 11.4건으로 지난해 설 연휴 하루 평균 11.7건과 비슷했다. '윤창호법'이 설 명절 음주운전 예방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단 의미다.

이번 설 연휴 도내 음주운전 사고는 6건이 발생해 9명이 다쳤다. 이 기간 전체 교통사고는 50건이 발생, 1명이 숨지고 68명이 다쳤다.

20181218일부터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높아졌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적발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로 강화됐다. 이 기준은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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