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대해 주주제안을 추진한다. 다만 임원 선임·해임 등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용은 아닌 까닭에 한진칼과 달리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원칙)'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아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7일 오후 주주권 행사 분과위원회를 열어 남양유업에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한 수탁자책임 자문위원은 "배당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라며 "과거 대리점주 갑질 논란이나 최근 아동용 음료 제품 곰팡이 추정 물질 발견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이미 배당과 관련해 국민연금으로부터 경고를 받아왔다.
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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