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대해 주주제안을 추진한다. 다만 임원 선임·해임 등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용은 아닌 까닭에 한진칼과 달리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원칙)'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아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7일 오후 주주권 행사 분과위원회를 열어 남양유업에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한 수탁자책임 자문위원은 "배당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라며 "과거 대리점주 갑질 논란이나 최근 아동용 음료 제품 곰팡이 추정 물질 발견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이미 배당과 관련해 국민연금으로부터 경고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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