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부산 강서경찰서는 대마 가루를 구입한 베트남 국적 A(26)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730분경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한 식당 앞에서 택시기사 B씨를 통해 배달된 대마 가루 11g(시가 23만 원 상당)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인 대마가루 판매책은 부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B씨에게 식당 명함을 보여주며 작은상자를 배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B씨는 경찰에 신고한 이후 배송 요청을 받은 상자를 A씨에게 넘겼고, 경찰은 해당 식당 인근에서 잠복해 있다가 상자를 받아서 도주하는 A씨를 검거했다.

선원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7개월 동안 불법체류 중인 A씨는 친구 결혼식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가루를 구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대마가루 판매자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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