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 부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유급휴일인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령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유급휴일인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령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법을 알지 못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처럼 노동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직원을 고용하던 중 노동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공인노무사로 활동하면서 만나는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실제로 노동법을 미리 알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임금 지급과 4대 보험 의무 가입
부당해고 금지 및 해고예고수당

정부가 앞장서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해 안내하고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일을 처리해야 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들로서는 별도의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기 힘들고, 심지어 그런 기회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다. 이번 주에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노동법 중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규정들에 대해 설명하겠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서류로 작성해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류로 작성돼 있지 않으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회사)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까지 부담시키고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조건을 포함해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는 것이지만, 가장 기본적 근로조건인 임금, 휴일, 연차휴가, 근로일 및 근로시간 등은 반드시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물론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가 지켜야 할 의무(성실 근무, 비밀 유지, 근태관리, 퇴직절차 등)를 포함해 작성할 수도 있고, 수습 기간이나 숙식 제공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주의할 사항은 근로계약서는 수습 기간 종료 후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 개시 시점에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고용형태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 시 사업주가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 1주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1주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일을 평일(월~금요일)이 아닌 7일(월~일요일)로 개정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차례로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반드시 휴게 시간은 해당 기준에 맞춰서 부여해야 한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하므로 출근하자마자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퇴근 시간 바로 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부른다. 대부분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하지만, 업종의 특성이나 교대근무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주기도 한다.

만약 회사가 주휴일을 보장하지 못하고 근로를 시키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해야 하지만,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해 휴일을 평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휴일 이 외에도 매년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이 있는데, 보통 휴무를 하지만 식당과 같은 사업장은 근무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말하고, 아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다만,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을 근무하게 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로, 근무일 중 15일을 별도의 휴가로 보장해야 하며,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해야 한다. 다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하는데, 별도의 월차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근속기간이 길어지면 휴가 일수는 15일에서 2년마다 1일씩이 추가된다.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1개월에 1번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4대 보험이나 소득세 등을 공제할 수 있다. 가끔 신용불량자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근로자가 입사하게 되면 타인 명의로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데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4대 보험은 산재 및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총칭하는 말로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부담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4대 보험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일 미가입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면 원천징수 의무자이자 신고 의무자인 사업주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므로 반드시 원칙대로 가입해야 한다.

4대 보험과 관련해 주의할 점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월간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되면 모두 가입대상이 되며 이를 신고하지 않게 되면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징수받게 된다.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부당해고를 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까지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설령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해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부당해고로 판단받는다.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공금횡령, 근태조작 등)가 없는 한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즉시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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