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사진=뉴시스>
이혜훈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혜훈(55)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달 28일 이 의원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을 전후해 여성 사업가 옥모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 명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옥씨는 지난 2017년 8월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현금, 명품 등 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옥씨는 같은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금전거래가 있던 것은 맞지만, 이미 전액을 상환했다고 항변했다. 이 의원은 옥씨의 폭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옥씨는 지난 총선 때 정치권 원로를 통해 소개 받았다"며 "사이가 좋았을 때 빌리고 갚는 등 총 6000여만원이 오고 간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빌린 돈은 3~4개월 전에 다 갚았다. 차용증도 갖고 있다"며 "이후 옥씨가 사업이 어려워졌다면서 돈을 융통해 달라고 해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2~3일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가 사기 전과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31일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옥씨를 '사기 전과범'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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