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비서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일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면서 구속 중 최종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자신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1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8일 상고를 제기하면서 안 전 지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장판사 홍동기)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10가지 혐의 중 9개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러시아와 스위스 출장지, 서울 호텔,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하고 KTX 등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지난 20178월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 씨를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는 김 씨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은 점으로 무죄를 유지했다.

1심과 2심 재판부 판단이 '극과 극'으로 갈린 것은 안 전 지사와 김 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달리 봤기 때문이다.

1심은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인 김 씨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성관계에서 김 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최초 피해 장소로 제기한 지난 2017730일 러시아 호텔에서 상황도 김 씨의 연령과 사회경험, 학력 등을 고려했을 때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지만 김 씨 진술 신빙성을 적극 인정했다. 김 씨 폭로 이후 현재까지 안 전 지사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점을 들어 안 전 지사 측 주장을 오히려 믿기 어렵다고도 봤다.

또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주장 역시 "정형화한 피해자 반응만 정상적인 태도로 보는 편협한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 대부분을 비공개로 진행한 항소심에서 1심에선 진술을 꺼렸던 안 전 지사의 측근들이 증인으로 나오면서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을 더했다.

앞서 1심은 선고 공판을 제외한 총 9번의 재판 중 2번만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안 전 지사 비서실장은 항소심 재판 증인신문에서 "1심 때는 공개 재판이라서 말하지 못했다"며 심리적 부담감을 밝히기도 했다.

김 씨와 안 전 지사가 각 상반된 진술을 내놓고 1심과 2심 재판부 역시 판단을 달리 하면서 검찰과 안 전 지사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일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된 상태다. 안 전 지사의 최대 구속 기한은 8개월로, 오는 930일까지 상고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안 전 지사는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한은 2개월로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항소심과 상고심의 경우 필요시 3차까지 구속 기한을 갱신할 수 있다.

안 전 지사가 상고심 중 보석을 통해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보석은 일정 보증금을 내고 구속 상태를 풀어주는 제도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등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법원은 구속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다.

안 전 지사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구속 상태였고 2심까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온 만큼,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안 전 지사의 상고 기한은 지난 8일 자정 만료됐다. 대법원은 조만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부터 넘겨받아 재판부를 배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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