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일어난 사고로 인한 ‘급성 외상’ 결과로 봐야”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어깨에 부상을 입은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산재요양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어깨 수술 전력 등은 있었으나 사고가 출근길에 일어났고 그로 인해 급성 외상이 생겼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출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하 판사는 “이 사건 사고는 조 씨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도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사고와 조 씨의 상병 사이에도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핀사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전 6시 15분께 서울 금천구의 한 공사현장으로 근무하러 가는 길 횡단보도에 미끄러져 어깨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그는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대파열’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발생 경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상병의 사고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지난해 2월 28일 불승인 결정 처분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이 사고는 출퇴근 재해이며, 그 결과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하므로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조 씨가 사고 발생 이전에 오른쪽 어깨 문제로 수술을 받은 등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조 씨가 사고 발생 이전부터 어깨의 충격증후군·회전근개증후군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고,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사고 발생 전후를 비교했을 때, 부분 파열의 크기가 현저히 커져 있는 등 의학적 소견 등을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사고에 따른 급성 외상의 결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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