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2일 서류를 위조해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로 기소된 친환경방제업체 S사 이모 회장과 김모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제품판매가 저조하자 회사자금으로 구매대금을 입금한 뒤, 농민들에게 제품을 정상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90억여원의 국가보조금(제품가의 50~60%)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해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회장은 처남 명의로 자사 주식을 불법 매입한 뒤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S사는 해충의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관련 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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