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구매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중고수리폰(리퍼폰) 교체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1월말 아이폰4를 구입한 A씨는 "보상서비스(AS) 관련한 중요 내용에 대해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필요한 수리비용을 지급했다"며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서비스센터에서 '액체류 접촉'으로 인한 고장에 대해서는 회사 방침에 따라 수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해 29만원을 지급하고 고장난 폰을 리퍼폰으로 교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리가 불가한 개별사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이런 내용이 담긴 보증서만 전달했다"며 "약관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지급받은 리퍼폰 비용 29만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구입 일주일 만에 액체가 스며들어 휴대전화기가 고장나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수리를 요구했지만, '액체류 접촉'으로 인한 고장이라며 무상수리를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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