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사망하기 전에 공정증서에 의하여 자식 중 장남 B씨에게 전 재산을 다 물려주는 것으로 유언을 하였다. 하지만 그 뒤 마음이 바뀌어 차남 C씨에게 전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고 자필로 유언증서를 작성하였다. A씨는 그 자필유언 증서의 말미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성명을 자서하고 무인하였는데, 깜박 잊고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 나중에 A씨가 사망할 경우 어느 유언이 우선할까?

유언의 방식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법 1068조). ②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만약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경우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무인 포함)하여야 한다(민법 1066조). ③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민법 1067조).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민법 1069조).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1091조).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태양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위조·변조를 방지하며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 절차이자 증거보전 절차이다. 단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 한 것이므로 별도의 검인이 필요치 아니하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이미 법원에 의해 한 번 검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공증증서의 경우 공증인들이 위와 같은 법적 요건을 다 갖춰서 작성하기 때문에 형식적 흠결이 거의 없다. 반면 유언자 스스로 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는 형식적 요건이 흠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이런 형식적 요건이 하나라도 흠결될 경우에는 그 유언은 무효가 된다(민법 1060조).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A씨가 작성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언의 효력이 없게 된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비록 시간적으로는 과거의 것이지만 유효하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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