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규제특례를 받은 첫 사례다. 220V 일반 콘센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배경 설명회를 열고 ▲국회 등 도심에 수소충전소 설치 ▲소비자직접의뢰유전자분석(DTC) 유전체 분석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전자 간판) 버스 광고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규제특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규제가 있음에도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실증특례'나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임시허가'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 안건은 실증특례를 받았다. 심의회는 현대차가 애초 신청한 국회·서울 서초구 양재 수소충전소·서울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서울 성동구 중랑 물재생센터·서울 종로구 현대계동사옥 등 5곳 중 국회·양재·탄천 등 3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승인했다.

현대계동사옥에는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여부를 따져볼 예정
이다.

성 장관은 "오늘 규제특례를 받은 안건들은 실비 수준 이상의 큰돈을 당장 벌 수 있지는 않다"면서도 "해당 기업들이 각자 생각해왔던 사업모델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매우 많은 의욕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제도 손질·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해 제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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