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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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올해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장착 지원을 확대한다.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는 차량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그동안 제외됐던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한다.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한다.

'전방충돌경고장치(FCWS·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의 기능도 포함돼 있다. FCWS는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지해 충돌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준다. 

시는 올해 총 22억7000만원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는데 지원한다. 등록된 화물·특수자동차 총 5700여대가 대상이다. 국·시비 비율은 1대 1이다.

시는 장치 비용(장착비용 포함)의 80%를 지원해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한다. 장치원가와 장착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차량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화물협회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해당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장치 최소보증기간 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 등이 회수될 수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가급적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도록 권장했다"며 "2020년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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