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수학 한 과목 최고 170만 원

기업형 불법 고액과외로 부당이익을 챙긴 강사 16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학생 1명당 한 과목에 100만~170만 원씩 수령, 많게는 한 명에게 1000만 원 이상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교육청에서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추적·조사한 결과, 불법·편법 고액과외 혐의자 16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3월 22일 밝혔다.

주도자 오모씨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고가 아파트 3채를 빌려 속칭 스타강사를 포함, 강사 15명과 계약하고 기업처럼 불법 과외를 운영했다.

이 아파트의 1층 출입구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어려웠으며 교습 장소에는 일반 독서실의 열람책상을 비치했다.

시교육청 정재헌 사무관은 “불법 고액과외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 상가보다는 유동인구가 적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오피스텔, 아파트를 선호한다”며 “요즘 아파트들은 대개 잠금장치가 있어 단속요원들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오씨는 고등학생 30명 이상을 대상으로 1명당 90분씩 월 8회 교습을 실시했다. 학생 1인당 수리 한 과목에 170만 원을 받았으며 언어·영어·과학탐구·사회탐구는 각각 100만 원, 여러 과목을 수강할 경우 500만~1000만 원을 받았다.

또 조사 결과 한 학생의 경우 지난해 5월 수리 2과정 등 7과목을 수강하고 교습료로 900여만 원, 학생관리비 100만 원 등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지불한 정황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오씨가 수리 강사 5명에게는 시간당 14만 원의 교습료를 지불했으며 언어·영어·과탐·사탐 강사 11명에게는 시간당 8만 원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했다.

시교육청은 주도자 오씨에 대해 지난해 10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으며 강사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정 사무관은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불법 고액과외와 달리 학원처럼 오씨가 강사를 채용해 교습을 실시했다”며 “일종의 무등록 학원형 과외라고 보면 된다. 이들은 학원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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