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임명할 것을 추천한 3명 중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후보를 재추천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돼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돼야 하고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취지,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합의 정신에 기초해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권태오·이동욱 후보의 자격 요건 미흡 판단의 근거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특별법) 제7조를 제시했다.

위원회 구성 요건 다룬 5·18특별법 7조는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역사고증·사료편찬 등 연구활동 5년 이상 종사자 등 5가지 임명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권태오·이동욱 후보는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위원회의 가동과 본격적인 구성, 운영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했기에 신중하게 검토에 검토를 거듭한 것"이라며 "그런데 청와대가 판단한 내용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고 국민적 합의와 일치한다고 생각한 것이라 한국당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재추천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며 이동욱 전 기자, 권태오 전 작전처장,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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