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11일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발언과 관련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 9박10일간 광주에서 현장을 취재했고, 당시 북한군600명이 와서 광주시민을 부추겼다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8선으로 국회 최다선인 서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객관적인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일부 의원들이 보수논객의 왜곡된 주장에 휩쓸렸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북한군 6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육로로 왔단 말이냐, 해상으로 왔겠느냐"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겠느냐.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13대 국회인 1988년에 열린 '5공 비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졌다"며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 '5·18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책임자들이 내란음모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며 "이미 역사적, 사법적 평가가 끝난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다시 일으키고, 이것이 정치쟁점화 되는 데 대해서 당시 현장을 경험했던 선배 의원으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민주화 운동은 신군부에 반대해서 항거하던 학생들을 신군부가 군화발로 짓밟고 곤봉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이를 말리던 시민들까지도 무참하게 짓밟아서 생긴 민주화 운동"이라며 "하마터면 나도 목숨을 잃을 뻔 했던 절체절명의 위기도 있었지만, 광주 시민들은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는 광주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지켜봤다"며 "군인들이 철수한 후 6일간의 무정부나 다름없는 상황에서도 광주 한복판 금남로에서 금은방 하나 털리지 않았다. 도청의 문서 하나도 훼손된 것이 없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분명한 역사적 진실이 있고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 있는데 민주화 운동을 종북좌파의 문제로 왜곡해서 거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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