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지급 근거 마련... 2월 중 공포 예정

유 구청장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

지난해 열린 ‘무공수훈자 위로연’에서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무공수훈자 위로연’에서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일요서울|이완기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해 이번 달부터 매월 2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기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조례는 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지급 대상이다. 사망, 거주이전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단, 중복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 수급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와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마포구는 신청자의 주소 등 자격을 확인한 후 매월 15일에 대상자 개인별 계좌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개관한 마포구 보훈회관 전경
지난해 3월 개관한 마포구 보훈회관 전경

마포에는 현재 4000여명의 보훈대상자가 있다. 구는 중복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약 2500명을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은 그들의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지역의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주민들의 애국의식 고취를 위해 각계의 뜻을 모아 지난해 3월 보훈회관 신축 건립을 완료했다.

마포구보훈회관(마포구 신수로 58)은 연면적 1161.64㎡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다. 사무실과 강당 등으로 꾸며져 있으며 현재 마포구 총9개 보훈단체가 입주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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