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원심을 다졌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원심을 다졌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술잔을 주고받다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5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원심을 다졌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관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이미 원심 판결에서 양형을 정하면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새롭게 참작해야 할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전 0시 30분께 충남 논산시 소재의 자택에서 B씨(45)씨와 음주를 하다 '버릇없이 말했다'며 분노해 흉기로 B씨의 팔꿈치 등을 총 4회를 찔렀다. 이에 B씨는 사고현장에서 도주하면서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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