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 혐의로 태광그룹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특정 자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태광그룹 내 9개사가 동일 그룹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다며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중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고발된 기업은 자금 지원 규모가 크거나(태광산업ㆍ흥국생명보험), 위반행위를 반복한 회사(대한화섬)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 9개사는 같은 그룹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동림관광개발이 2008년 춘천에서 골프장(동림CC) 건설에 나서자 회원권 취득을 가장해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했다.

이들 9개사는 동림관광 측과 '회원금 예치금' 명목으로 회원권 72계좌(계좌당 11억원, 총 792억원)를 매입하기로 사전투자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9개사는 회원권 시세가 하락세를 보인 2009년 12월~2010년 7월 연 5.22% 투자수익금(이자)을 포기하고 투자원금과 같은 가격에 회원권을 취득했다. 이에 공정위는 선납예치금에 따른 적정이자를 받지 않고 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명백한 부당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태광그룹은 공정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태광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태광 계열사들이 동림CC와 관련된 거래행위를 한 목적은 회원권 구매를 통해 계열사 사업 촉진과 기업 이미지 상승 등 직접적인 이익을 보려는 것"이라며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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