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12일 'SBS 끝까지 판다' 팀을 '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SBS에 대해서는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 의원실은 이날 고소장을 통해 "SBS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4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루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BS는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5일간 4~5꼭지이상의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이)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비방을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며 "사실을 규명하고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SBS의 보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손혜원 의원실은 SBS 외 다른 언론사의 허위보도에 대해서도 고소장 제출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고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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