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상정 문제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뒤 해당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지 1여년이 지났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무위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에 야당이 반대한 프로젝트파이낸스(PF, project financing) 규제 완화 부분은 삭제됐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이 지연돼 많은 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법을 어긴 회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확한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SK, GJ 등 대기업은 엄청난 특혜를 보지만 어떤 회사는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우윤근 법사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해당 개정안의 상정 여부를) 정면으로 다루도록 하자"며 공방을 종료시킨 뒤 회의를 이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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