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연말까지 연중 수시점검 실시

- 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운영일지 작성, 자가측정 이행여부 등 점검

- 지도·점검 결과, 구 홈페이지 등록해 구민들에게 정보 공개

금천구청 전경 (사진=금천구 제공)
금천구청 전경 (사진=금천구 제공)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금천구는 준공업지역 면적이 서울시에서 3번째로 넓다. 구민들의 환경오염 저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2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분기별 정기점검 대상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소’ 119개소, ‘폐수 배출업소’ 107개소다.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더라도 민원이 유발되는 사업장은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 운영일지 작성여부 △ 자가측정 이행여부 △ 측정기기(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 부착여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자동차 도장시설’, ‘세차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강화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시설관리 및 준수사항 위반이 적발된 업소의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장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 지도’, ‘시설 성능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방안’ 등 현장 맞춤형 환경기술지원을 진행한다.

한편, 구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 지도·점검으로 서울시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다.

윤정희 환경과장은 “구 홈페이지에 지도·점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배출업소에게는 경각심을 높이고, 구민들에게는 보다 많은 알권리를 보장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며,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쾌적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환경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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