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3월부터 인상된 수수료 적용

- 기본요금 0.75㎥당 22,350원에서 22,500원, 150원 인상

- 초과요금 0.1㎥마다 1,610원에서 1,892원, 282원 인상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청소업체 종사원의 저임금 등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2009년 이후 동결됐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2019년 3월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 수수료 인상은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분뇨수거 수수료의 기본요금을 자치구별로 통일하도록 하는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3월부터 수수료는 ‘기본요금’ 정화조 용량 0.75㎥당 22,350원에서 0.67% 상승한 22,500원, ‘초과요금’은 0.1㎥마다 1,610원에서 17.5% 상승한 1,892원으로 오른다.

인상된 요금은 서울연구원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후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됐다.

한편, 인상 전 금천구 요금체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번째 낮았다.

윤정희 환경과장은 “구민부담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던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인금인상 등 처우개선으로 구민들에게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요금인상을 결정했다”며, “향후 각 가정에 요금인상 내역을 담은 청소안내문을 발송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생활환경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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