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고(故) 윤창호 씨 친구들이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6)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는 박 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뉴시스]
지난 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고(故) 윤창호 씨 친구들이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6)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는 박 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상태서 운전을 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중형 선고를 내렸다.

1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7)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박 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멈춰 있던 윤 씨와 친구 배모씨를 치어 윤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갖는다. 당시 박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였으며, 차종은 BMW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