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문 앞에서 학생에게 칼로 위협을 가한 혐의로 6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뉴시스]
골목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골목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신혜영 판사)은 13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폭행과 상해는 위험성에 따른 죄질이 무겁다"며 "상해와 폭행 벌금형 전력이 있고 각 범행간 시간 간격을 비춰보면 재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11시 7분께 대전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보행 중이던 B(50·여)씨에게 본인이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그는 같은 해 2월 서울 성북구 지하철 보문역 남자화장실 안에서 흡연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과 사회복무요원에게 폭언 등을 내뱉어 업무를 방해했고 11월 서울 성북구의 한 길에서 팔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30대 여성에게 욕설과 폭력을 자행한 혐의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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